지원자격 및 관련법규
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청각장애인, 시각장애인, 지체장애인 등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제2항 4조에 의거 대학의 장이 인정한 자
* 장애학생의 입학 관련 차별금지 내용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(차별의 금지)
-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란 법률 제 13조(차별금지)
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청각장애인, 시각장애인, 지체장애인 등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제2항 4조에 의거 대학의 장이 인정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