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2023학년도 봉사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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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김예나 | 등록일 | 2023-02-22 | 조회 | 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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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_1학기_봉사장학금_지급대상자 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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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: 장학규정 제29조(봉사장학금), 봉사장학금 시행지침 제4조(지급기준_개정 2023.1.4)
2.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'2023학년도 봉사장학금에 대한 지급기준'이 '학생복지비를 납부한자'로 개정되어, 봉사장학생 지급대상자는 학생복지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이에, 각 소속(학과) 봉사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 학생복지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 드립니다.
가. 안내사항 : 봉사장학금 지급대상자 학생복지비 납부 지도요청 ※ 학생복지비 미납부 시, 봉사장학금 미지급
나. 시행일정 : 2023학년도 1학기부터
다. 봉사장학금 담당부서 및 지급대상자
붙임 : 2023학년도 1학기 봉사장학금 지급대상자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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