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

일반자료실

Home 커뮤니티 일반자료실

페이스북 인스타그램 print

2023학년도 봉사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 글의 상세내용

『 2023학년도 봉사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작성자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23학년도 봉사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
작성자 김예나 등록일 2023-02-22 조회 89
첨부 hwp 2023학년도_1학기_봉사장학금_지급대상자 (1).hwp

1. 관련근거 : 장학규정 제29조(봉사장학금), 봉사장학금 시행지침 제4조(지급기준_개정 2023.1.4)

 

2.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'2023학년도 봉사장학금에 대한 지급기준'이 '학생복지비를 납부한자'로 개정되어, 봉사장학생 지급대상자는 학생복지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이에, 각 소속(학과) 봉사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 학생복지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 드립니다.

 

 가. 안내사항 : 봉사장학금 지급대상자 학생복지비 납부 지도요청

      ※ 학생복지비 미납부 시, 봉사장학금 미지급

 

  나. 시행일정 : 2023학년도 1학기부터

 

  다. 봉사장학금 담당부서 및 지급대상자

      

- 학생·장학팀 : 총학생회, 총대의원회, 동아리연합회

- 발전홍보팀 : 신문방송국, 건양프렌즈

- 학군단 : 대대장, 대대참모, 중대장, 학군사관후보생

- 단과대학(계열별) 및 학과 : 단과대학(계열별)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학회장, 부학회장, 학년대표

- 국제교류원 : 유학생학회장, 부학회장, 유학생반대표

- 인성관 : 사생장, 생활서포터즈

 

 

 

붙임 : 2023학년도 1학기 봉사장학금 지급대상자 1부. 끝

 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