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.
제가 농어촌 6년해당자라서 밑에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.
- 지원자 본인, 친부, 친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(총 3부)
(※중/고교 6년 재학 중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)
- 지원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혼인관계증명서 1부/기본증명서 1부 (※ 친부와 친모가 이혼한 경우에 한함)
- 중학교/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(학교장 원본 대조필 날인) 1부
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친부 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떼는 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초본대신 사망증명서를 떼서 드리면 되나요?
늦은시간에 감사합니다 ㅠㅠ
|